“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 역삼세무서 부당 업무처리로 양도세 131억 환급”
감사원 “경정청구 근거 증여세 확인 없이 양도세 환급…환수 어려울듯"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확정되지 않은 증여세 부과를 이유로 양도세 환급을 신청해 역삼세무서로부터 131억원을 돌려받은 것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Ⅱ’ 보고서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회사 주식 410만주를 2012년 10월 제3자에게 2846억원에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159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주식 중 일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하고, 2018년 8월 추가로 증여세 622억원을 부과했다. 선 전 회장은 증여세 부과로 인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돼 기납부한 양도세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경정청구란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액이 과다 신고·납부된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제도다.
하지만 당시 선 전 회장의 경정청구가 청구가능기한을 넘겨서 이뤄졌고, 경정청구 근거가 되는 증여세 부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선 전 회장은 증여세가 부과되자 같은 달 20일 역삼세무서에 증여세 부과로 당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됐다며 양도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이는 양도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인 경정청구 기간이 2개월 넘게 지난 때였다.
선 전 회장은 경정청구 8일 뒤인 같은 달 28일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소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접수 열흘만인 8월 30일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환급을 결정했다.
증여세 불복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가 패소) 판결이 나왔고,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결과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지만 환급된 양도세 환수는 할 수 없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는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를 이유로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기한이 지났음에도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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