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만에 전체 규모 9240억 원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으나, 조정금액의 60%를 차지하는 옥시와 애경이 부동의 의견을 조정위에 제출했다. 이를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무책임한 기업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꼴”이라며 “가해기업은 피해자들을 위한 조정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3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로 11년 만에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발표됐다. 조정위원회는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4억 원, 최중증 피해자에게 최대 5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체 규모 9240억 원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약 7657명으로 이중 4291명(약 56%)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올해 2월기준)"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정금액의 60%를 차지하는 옥시와 애경이 어제(6일) ‘부동의’ 의견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라며 강은미 의원은 두 기업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은미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재법)에도 가습기살균제는 ‘중대시민재해’에 속한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중재법은 공무원의 처벌도 빠져버리고, 중대시민재해에 기업의 양벌규정도 빠졌다. 이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처벌을 포함시키고, 중대시민재해에 양벌규정으로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는 조항 등을 추가했다(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20조(공무원의처벌) 등)”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가습기 참사 사고 11년 간 목숨을 잃고 평생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시민들이 더 이상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국회는 중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번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조정안이 빠르게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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