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자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신청은 이번 달 말일까지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신청은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본인인증 하거나, 우편물의 큐알코드로 접속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된다. 자동응답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따로 신청안내문을 받지는 못했으나,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할 경우 홈택스앱에서 자체 신청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총 소득 기준금액을 200만 원 상향하고,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했으며, 신청에서 누락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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