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8월에 받는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8월에 받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5.0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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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만 가구 대상, 미성년 자녀있고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정은 자녀장려금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모바일 신청 안내 이미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모바일 신청 안내 이미지.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자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신청은 이번 달 말일까지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신청은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본인인증 하거나, 우편물의 큐알코드로 접속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된다. 자동응답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따로 신청안내문을 받지는 못했으나,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할 경우 홈택스앱에서 자체 신청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총 소득 기준금액을 200만 원 상향하고,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했으며, 신청에서 누락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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