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국가공무원 성희롱 유형 및 정의, 성범죄의 개념과 실태 설명
지난달 18일,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 변호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성희롱·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법무법인 동광이 9일 밝혔다.
민 대표 변호사는 이날 국가공무원 성희롱 유형 및 정의, 성범죄의 개념과 실태를 설명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24시 성범죄케어센터 활동을 이어오며 각종 기고와 강연으로 성범죄의 사전적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민경철 변호사는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성희롱 및 성범죄 개념은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케이스이며,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가 변화하며 과거엔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현재엔 성범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며, 이 개념에 쫓아가지 못한다면 당장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경철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후원한 ‘제4회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정책세미나’ 종합토론에도 참여하며 향후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표시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법무법인 동광이 같은 날 밝혔다.
법무법인 동광은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세미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 제도 현황 소개와 더불어, 법률 전문가 및 소비자 측면에서의 개선방향과 입장 등을 제시하는 주제발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종합토론 순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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