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보호 종료 18세→25세 "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복지부, 14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22일부터 보호대상아동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25세(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일컫는다. 지난해 국가보호아동은 약 2만 4000명으로 추산됐고,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2500명이다.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돼 혼자 살아가야 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개정 시행된 바 있고, 국무회의에서 개정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보호대상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본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보호기간 연장 중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자립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더욱 공고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 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기관장 1명과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아동급식 지원금액 현실화 법적근거 최초 마련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배치기준 조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완화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분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위 세분화 ▲아동복지시설 사업 정지 또는 폐쇄 시 전원 조치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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