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동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금천구, 아동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6.3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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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 자동가입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금천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금천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생활안전보험은 금천구가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과 만 18세 이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 의료사고 법률비용 △ 화상수술비 △ 헌혈후유증 보상금 △ 온열질환 진단비 △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총 10개 항목이다.

올해 7월부터는 폭발, 화재, 붕괴 등 특정 사고에만 보장됐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 물림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원진료비(20만 원)가 추가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보장되던 미아찾기 지원금은 실효성이 없어 제외된다.

타 보험과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화재폭발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단, 보장내용은 보험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안전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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