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사는 택배기사 아파서 일 못하면 상병수당 받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1일 4만 3960원 지원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부상 등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복지부는 제도가 안착한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직장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까지 6개다.
정부는 앞으로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뒤 정책효과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며 직전 1개월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직전 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상병수당은 1일 4만 3960원씩 지원되며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지속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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