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법 국민 82% 찬성...사회적 공감대 형성?
안규백 의원 "향후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력존엄사는 수용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동대문갑) 국회의원은 "오늘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82%, 반대의견은 18%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다.
지난주 대한의사협회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다. 국민 3명 중 2명이 조력 존엄사 입법화가 선행(21%)되거나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와 병행(46%)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
안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조력 존엄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안 의원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의 장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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