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대두유’ 회수 조치
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대두유’ 회수 조치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8.1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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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글로브(경기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브(경기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글로브(경기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 사이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4525개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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