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아이 첫 통장 만들면 1만원 지원
출산장려사업 일환 금융바우처, 기업·우리은행 가능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친지들로부터 받은 아이의 세뱃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 고민을 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다. 설 명절 두둑이 받은 세뱃돈을 계기로 아이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어 아이에게 경제 교육도 시키고, 1만원 지원 혜택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주택청약저축 또는 해당적금 상품 개설시 축하금으로 초입금 1만원을 지원하는 금융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바우처 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로 기업은행 또는 우리은행에서 금융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한 만5세 이하 아이라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바우처잔액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상품으로는 기업은행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IBK탄생기쁨적금’이며 우리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아가사랑토마스적금’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면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에 접속해 오른쪽 배너 가운데 ‘10000원 바우처 쿠폰 받으러 가기’를 클릭한 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자녀인적사항 작성하고, 쿠폰을 출력해 은행에서 통장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발행된 금융바우처 쿠폰은 해당은행 전 영업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발급 시 신분증(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도장(자녀)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기업은행 또는 우리은행 금융 바우처 중 1개만 선택 가능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발행된 금융바우처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바우처가 지원되지 않는다.
* 문의: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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