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플랫폼 내 성범죄는 처벌 가능한가?
메타버스 플랫폼 내 성범죄는 처벌 가능한가?
  • 최규삼 기자
  • 승인 2022.08.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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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 ⓒ신현영의원실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 ⓒ신현영의원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의 성범죄는 기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메타버스 내에서의 성범죄도 느는 가운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사각지대 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해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며,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된다.

대검찰청이 지난 4월 발간한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2019년 1455건, 2020년 2071건, 2021년 5102건으로 급증했다. 메타버스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적용되는 현행법의 한계가 있어 가상공간에서 이뤄진 권리침해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신현영 의원은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내용 등을 포함시키자는 권고가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총 4건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와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필요한 입법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메타버스 앱 내 성범죄 사례’를, 오지원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前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는 ‘현행법상의 메타버스 내 성범죄 처벌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한기규 리드(네이버제트(주) 대외협력팀) ▲나현수 사무국장(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이주식 디지털콘텐츠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미정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이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기존의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회에서 주요 성범죄 유형과 피해사례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필요한 입법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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