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 70만원 내년부터 매달 지급... 영아수당은 폐지
부모급여 월 70만원 내년부터 매달 지급... 영아수당은 폐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8.30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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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총 1조 6249억 원 편성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모급여 지급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모급여 지급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만 1세 부모에게 월 최대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첫 도입된다.

내년에는 만 0세 부모는 70만 원, 만 1세 부모는 35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2024년에는 만 0세 부모는 100만 원으로,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 대신 2022년 기준으로 만 0세 30만 원, 만 1세 30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폐지된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부모급여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으로 총 1조 6249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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