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냐, 엄마냐' 유치원생이라면 판단 가능
법원, 양육권 재판서 유치원생 자기결정권 존중
법원이 이혼한 부부 중 부인에게 양육권을 지정했을지라도 유치원생 자녀가 이를 거부한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혼인신고를 한 A(여·39) 씨와 B(42) 씨는 3년 만인 2008년 이혼했다. 이들은 아들을 6개월씩 번갈아 양육하자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6개월 뒤에도 아들을 보내지 않았고,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 심판 소송을 냈다.
2009년 12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A 씨로 바꾸고 아들을 A 씨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 2010년 3월 법원 집행관이 법원 결정에 따라 아이(당시 만 3세)를 데리러 갔지만 B 씨의 완강한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다.
2012년에도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아이가 "엄마에게 가지 않겠다"고 해 집행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집행관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까지 찾아갔지만 이번에도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현하자, 집행불능을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그러자 A 씨는 "아이의 의사에 따라 집행을 거부한 것은 문제"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A 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관은 유아 인도 집행 시 세심한 주의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데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유치원생 아이가 인도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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