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층간소음 있나?' 빌라·원룸·오피스텔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거절
'아파트만 층간소음 있나?' 빌라·원룸·오피스텔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거절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9.1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층간소음 접수거절, 전년 대비 54% 증가... 노웅래 의원 “주거 형태와 상관 없이 층간소음 피해 구제토록 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유형(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뉴스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유형(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뉴스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갈등 관리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외 주택시설은 정작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마포갑)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접수가 거절당한 사례가 2020년 543건, 2021년 835건으로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작 층간소음 관리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유형(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조차 되지 않아 층간소음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민의 37.4%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도 층간소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20대의 경우에 오피스텔, 원룸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6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7.4%의 국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할 창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층간소음의 피해는 누구나 입을 수 있다.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주택법에 명시하여 어디에 살든지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