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등 화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
전국 22개 업종 대상…미가입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불이 났다 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산후조리원·노래방·단란주점·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내년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이외에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어 업주가 배상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찜질방, 학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전국 22개 업종, 19만 1871개소가 대상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 6개월 내에, 신설 업소는 법 시행과 동시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과 PC방, 오락실, 멀티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와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의 74.7%를 차지하고 1건당 인명 피해율이 평균보다 2.2배 높다"며 "보험료는 평균 연 7만 원 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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