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겸임하도록 하고,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등 12명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공동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서 경제부총리제 도입,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굵직한 변화의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
최동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현재 새 정부조직 개편은 박 당선인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당선인이 그렇게 강조하던 민생복지가 재정통제의 틀에 갇혀 사회적 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 등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둬서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부총리를 도입함으로써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 각종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영·유아 보육정책,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나뉘게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두어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먼저 복지부총리제를 제안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개정안의 내용은 복지를 강조해왔던 당선인의 의지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사항으로 이제라도 박 당선인께서 개정안에 담긴 취지를 적극 수용해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이목희 간사,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이학영 의원, 최동익 의원(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이찬열 의원, 백재현 의원(이상 행정안전위원회), 이낙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명숙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 12명의 민주통합당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