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 법안 처리 진통
전국시도지사협의회·민주통합당, 관련 법안 통과 촉구 새누리당 “개정안이 국회법 절차 위반해 검토 필요”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민주통합당이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1일 성명을 통해 “전면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2012년에 비해 올해 약 1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전국 시도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비 국비분담비율을 20%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정적인 무상보육 재원마련을 위해 보육료 재정 부담을 현행 서울 20%→50%, 지방 50%→80%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 법안의 기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상임위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고,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절차의 잘못을 치유한 후 법안을 통과하자는 입장”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권 의원은 “법제위는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복지위는 무려 1조 4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영유아보육료 보조를 포함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배분 문제는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전해철 의원, 박범계 의원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으로 내건 보편적 보육의 성패는 지방의 부담을 낮추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에 달려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는 여야 간 합의를 번복하는 행위이며 보편적 보육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출석한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분담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아가 결의안까지 채택해 발표했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상의 잘못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이 법안 통과를 합의해놓고 국민들 앞에서는 통과할 것처럼 약속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약속을 저행하는 일들을 법사위를 통해서 하고 있다”며 “보편적 보육을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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