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2곳 안산에 열어
경기도, 전국 최초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2곳 안산에 열어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2.07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 선정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경기도가 6일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개소(남아, 여아)를 안산시에 열었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는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서울시, 부산시와 함께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했다. 동일 건물 내에 층별로 남·여를 분리해 남아와 여아 쉼터를 각각 1곳씩 설치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 1800만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 등을 지원해 장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다. 입소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도는 쉼터 개소로 장애아동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피해 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쉼터에 입소하려면 시·군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혹은 112로 문의하면 된다. 도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수원과 의정부 2곳에 있으며,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폭력‧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겪는 도내 피해장애인 쉼터는 현재 수원과 포천 등 2곳이 있다. 2곳의 각 정원은 8명씩 총 16명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