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영실 의원 측이 1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활성화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학교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했다.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환경교육활성화법」은 개정 논의 당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입학 가능 나이가 일부 겹치고(만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담당 역할 등이 유사하여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아는 학교환경교육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은 사회환경교육대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했다"라며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교환경교육 지원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동 개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영실 의원은 “영유아기부터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쉽게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라며 “환경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생각하는 녹색키즈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실 의원은 제11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기후예산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2023 서울시 기후예산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민에게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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