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협박 편지' 제도적으로 막는다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협박 편지' 제도적으로 막는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4.1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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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의원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들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범죄 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이상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해당) 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스토킹범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와 명령 등에 관한 조항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조치와 명령 등을 통해 범죄행위자의 협박 편지 등을 금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유정주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종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포함했다.

유정주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명령 등을 규정한 조항에 범죄 행위자의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가 편지나 소포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며, “범죄 행위자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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