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신규 설치 엄격화한다
복지부, 어린이집 신규 설치 엄격화한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2.28 17: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시 예비평가제 도입 방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앞으로 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대한 진입기준을 엄격화하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체계를 강화화는 등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혁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한창언 보육기반과장은 지난 27일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3년 경기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2013년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밝혔다.

 

한 과장은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린이집은 부족하지 않다. 출생자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때문에 팽창된 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를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앞으로는 고품질 시설만 진입 가능하도록 진입기준을 엄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을 위해 시설 설립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인가시 예비평가제(가칭)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 과장은 "일정한 처분을 받거나 자격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는 일정 기간동안 어린이집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좀 더 강화해 평가인증과 재정이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입중심 지표 간소화, 성과(품질) 중심 지표 대폭 확대 ▲현장 관찰자 수 조정, 평가인증 유효기간 차등화 검토 ▲부정수급, 아동학대 발생시설의 평가인증 참여 제한 ▲장기적으로 의무평가제로 개편 등을 세부추진과제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연계를 강화하며, 품질 전담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한 과장은 "금년도 부정수급, 각종 위법, 불법사례로 인해 처분 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하는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일정기간 공표함으로써 부모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급식·위생·안전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모와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및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시행 ▲시·군·구별 지역사회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용한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도 확대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 과장은 단기·비상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2세아 담당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12만 원인 영아반 담임교사 수당을 2017년 3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mhs**** 2013-02-28 23:31:00
맘스귀요미
평가인증 체계를 통해 더욱더 발전된 어린이집이 되길 바랍니다.
시설도 물론 중요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