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 아동학대 사각지대 방지3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 아동학대 사각지대 방지3법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7.2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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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에 장기결석 학생 포함 ,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산후조리원 추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관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2월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친부와 계모의 아동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음을 알리며 "당시 초등학생은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결석생으로 집중관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장기결석생으로 분류되더라도 부모를 통해 아동의 거취가 파악되면 학교에서 가정방문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은 해당 초등학생이 사망하기 전까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첫 번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장기결석 아동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에 장기결석 학생을 포함하고,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아동의 주소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제 15 조의 4)

두 번째 ‘ 아동복지법 ’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신생아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왔으나 지금까진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산후조리원은 제외돼왔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

현행법상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전수조사하여 불법 취업 사례를 적발 ,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다 . 그러나 현행 시스템에서는 법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판결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수사기관에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 후 취업제한기관 조사를 진행해왔다 .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으로 보건복지부의 취업제한기관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 매년 1회 진행하는 조사 기간 외에 아동학대관련범죄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업무 종사하여도 이를 수시로 적발·제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판결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 그 판결서를 14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했다.( 안 제 29 조의 3)

신현영 의원은 “2020 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 이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난 2020 년 [3 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 ①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②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③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 ] 내용의 의료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제안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제도적인 공백을 메우는 관련 법안 3 건을 발의하고자 했다”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정인이를 비롯해 아동학대로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들이 남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겨 현장과 제도의 미비점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펴나가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저출생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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