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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과 본 변경해도 양육비 청구 가능?

[Q&A] 알아두어야 할 가족관계 등록법 '자녀의 성과 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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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4차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며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존의 호적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양성평등과 부부 평등을 실현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펴낸 ‘알아두어야 할 가족관계 등록법’ 중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살펴봤다.

 

Q. 결혼을 앞둔 남성입니다. 제 성은 매우 희귀성이어서 어려서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들에게는 이 성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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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혼인신고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부부가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신고 시 자녀가 아내의 성을 따르도록 협의서를 첨부하면 아이들이 아내의 성을 따르게 된다.

 

Q. 혼인신고시에 자녀 성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었는데 자녀 출생 후 남편이 동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출생 후 남편의 동의만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없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Q.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아이가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성과 본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해 볼 수 있다.

 

Q. 20대 대학생인데 아버지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성과 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성년자이거나 자녀 복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어려울 수 있겠다.

 

Q. 미혼인 임신부입니다. 태어날 아이는 제 성을 따르도록 할 예정인데 나중에 아이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면 아이 성이 아버지를 따라 바뀌게 될까요?

 

A.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Q. 성과 본을 변경하면 부모·자녀의 관계가 단절되나요?

 

A.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친아버지와 성이 다르게 기재되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Q. 성과 본을 변경해도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친양자로 입양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Q. 성과 본 변경 소송을 통해서 두 자녀의 성과 본을 각각 다른 성과 본으로 쓸 수 있나요?

 

A. 친자녀들은 같은 성과 본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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