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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년…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 167억 원 지원

6923가구 혜택 받아…국가가 먼저 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 5월 말 기준 6억 4000만 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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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5월)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00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 악의적으로 선지급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을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2025년 7~12월) 선지급된 양육비 77억 3000만 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선지급금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와 독촉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6억 4000만 원으로, 회수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수 전담 인력을 8명 증원했다. 아울러 국세청과 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풍부한 기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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