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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 신속 확인…성평등부, 시스템 구축 추진

[email protected]수정 2026.10.28 12:22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재직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종사자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취업제한 위반을 신속하게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성범죄 경력정보와 취업제한명령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정보연계 범위와 시스템 구축 방안,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구체화하고, 2028년 시스템 구축·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수시·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정기점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 등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업제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추진한다.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관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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