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전과 기록 남지 않는다는데?
[Q&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률
최근 친족 폭행사건과 친족 살인사건까지 횡행한 가운데 가정폭력은 더욱 경계하고 예방해야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가정폭력은 배우자(사실혼 부부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뜻한다. 부부 간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 및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펴낸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 상식’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나요?
A.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는 않는다. 별도의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Q.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가정폭력이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Q. 가정폭력 시 경찰의 응급조치란 무엇인가요?
A.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현장에 출동해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개시한다.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줘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폭력 행위 재발 시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줘야 한다.
Q.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한다. 질병이 있다면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도 동행한다. 이 밖에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자립자활교육을 실시하며 취업정보도 제공하며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한다.
Q.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위자를 대신헤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비용을 지불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았거나 가정폭력행위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Q. 가정폭력을 피해서 거주지를 옮겼는데 아이들 학교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해야하나요?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일 때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가족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자녀를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해당 읍, 면, 동의 장과 학교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취학 지원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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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이2013.03.11 11:58
가정폭력. 정말 있어서는 안될일 인데 ㅠㅠ
사회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