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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해외 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 지원

3월내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양육수당 수급 가능

eun3n@ibabynews.com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양육수당을 만 0~2세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해 왔기 때문에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다,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한적 복지서비스이던 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국민들에게도 이 같은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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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단, 접수처리 및 자격책정 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이달 25일에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3월분 양육수당을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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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맘2013.03.11 22:28

    이런건 어디까지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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