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1위는 '우유'
소비자원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 확인해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먹고 장염,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는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0년 369건, 2011년 455건, 2012년 2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62건(33.9%)에 달해 업계 및 관계부처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10.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음료(10.5%) ▲스낵과자(10.1%) ▲빵(6.6%) ▲면류(4.7%) ▲커피(4.1%) ▲초콜릿(3.8%) ▲맥주(2.8%) ▲주스(2.4%) ▲소시지(2.1%) 순이었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18.9%), 대형마트(6.9%), 식품접객업소(4.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건수와는 달리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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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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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2013.03.12 23:47
제조일자 유통기한 확인
엔*맘2013.03.12 23:24
저도 우유는 꼭 유통기한 보고 사는데
행****디2013.03.12 23:18
저도 다른건 몰라도 우유는 꼭 유통기한을 보고 사는데 가
주*니2013.03.12 17:48
저도 마트가서 우유살때 유통기한 가장 많이 남은걸로 꼼꼼히 확인후에 산답니다.
시중 마
똘**마2013.03.12 17:35
며칠전에 편의점에 소세지를 간식으로 사러갔다가 경악했네요..
2월 23일까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