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필요경비 제대로 알아두세요
어린이집 필요경비 제대로 알아두세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3.15 11: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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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특별활동비 등 정해진 비용 외 수납은 위법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다수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준비물과 특별활동비 등이 적힌 안내문을 보며 적잖이 당황한다.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보육료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13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따르면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입소료, 현장 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

 

보육료에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된다.

 

기본 보육료 외에도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데,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입학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의 비용 항목을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수납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이다.

 

이러한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매년 각 지자체별로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내 어린이집이 보호자(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와 협의해 수납액수를 정한 뒤 관할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매년 각 지자체별로 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 특성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매년 각 지자체별로 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 특성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베이비뉴스

  

다음은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해 정리했다.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입학준비금에는 매년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상해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로 구분된다. 피복류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상해보험료는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다. 또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 항목의 비용만을 수납해야 한다.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아이에게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물품의 구입 없이 단순히 학년이 바뀜에도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돼 받는 비용(속칭 ‘재입소료’ 명목)은 수납이 금지돼 있다.

 

◇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가 이에 해당된다.

 

특별활동에 드는 교재교구 이외에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활동 비용으로 수납이 금지돼 있다.

 

한편 특별활동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오후시간대 진행해야 한다.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이 제한돼 있다.

 

◇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에는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된다.

 

◇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는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수성·장애아 등 영유아의 특성상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말한다.

 

◇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된다.

 

◇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는 보육료 외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점심 급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된다. 보육료에는 급식 1회, 간식2회가 포함된 금액이다.

 

◇ 개인용 소모품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물품이 아닌 해당 영유아(주로 영아에 해당)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시: 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을 보호자와 협의해 현물로 받을 수 있다.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시·도 특성화 비용은 지자체의 여건과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 외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돼 있다.

 

이러한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결정과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개인용 소모품비를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의 세부 내역 이외의 잡부금품을 수납할 수 없다.

 

또한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해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해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군·구는 어린이집의 잡부금품 수납행위를 감독하고 시정 조치해 잡부금품 수납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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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3-03-16 09:29:00

보육료 지원되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jhwa**** 2013-03-15 14:22:00

수납한도액이라는것이 정해져 있어도...
실상 어린이집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요구하는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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