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은 중요과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양립 지표 만든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하는 별도 지표가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고, 공시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해 보다 심도있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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