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아빠 육아휴직 높이려면 육아휴직급여 높여라"
육아휴직 기간은 긴데 소득보전은 39%에 불과... '아빠육아' 큰 장벽
국회예산정책처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로 6권에 달하는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총인구수가 2040년 4916만명으로 감소하고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사회부문과 경제성장, 건전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망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소멸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2040년부터는 0%대 성장을 기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2년 49.2%에서 2040년 100.7%, 2070년에는 192.6%로 크게 상승한다는 예측이다. 아울러 고령인구 비중이 1% 상승할 때 1인당 총 수입은 1.12%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1.49% 증가하며, 특히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32%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저출산 대응, 이민과 첨단기술 육성, 인재양성 등의 개선 방안을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는데,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단기적 소득 보전율 향상'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기간은 52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긴 편이다. OECD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32.3주로 독일과 일본은 44주, 스웨덴은 42.9주, 프랑스는 26주다. 올해부터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제도를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생후 최대 18개월(78주)까지 휴직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기나 소득보전율은 평균임금 대비 39%에 불과하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소득보전율은 78%, 독일 50%, 일본은 67%다.
정책처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수입 감소'(40.7%)가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20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으로 남성 육아휴직 인원이 2021년 대비 30.5% 증가했는데, 이는 여성 육아휴직 증가율 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 공동육아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급여 상한액 상향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책처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득보전율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육아휴직제도의 상한액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육아휴직 시작 후 첫 일정기간 동안 급여 상한액을 상향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소득보전율이나 상한액의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소득보전율 상향과 더불어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뿐만 아닌 자영업자나 고용주까지도 육아휴직 지원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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