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먹으면 빠진댔는데... 다이어트 의료서비스 피해 1위 '한방 패키지'"
한국소비자원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단기간 해본 후에 패키지 계약 진행할 것"
올해 다이어트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중 가장 많았던 건 '한방 패키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다이어트 의료서비스 피해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03건.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203건)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가 54.2%(11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순이었다.
한방 패키지는 체중감량을 위한 한약을 비롯한 각종 한방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203건의 다이어트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사항 중 110건이 한방 패키지였고, 73건은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20건은 지방흡입술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 가장 많은 건 부작용이 83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관련 피해도 81건으로(39.9%)비슷했으며 효과 미흡도 32건(15.8%)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피해 관련한 세부 내용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 두근거림이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8.5%(4건)였다. 이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다.
지방분해주사 패키지는 주사 부위와 관련한 증상들로,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 반응이 34.6%(9건)로 가장 많았고, 주사 부위 통증 30.8%(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으로 많았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들은 부작용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또한 단순 변심으로 의한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것,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 ▲제공받는 서비스 상품의 개별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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