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딥페이크 범죄' 근절 법안 발의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제작, 소지, 구입, 시청 모두 처벌 불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 을)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배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작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지 못한다. 김남희 의원은 "배포목적에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과 유포행위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유포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록 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남희 의원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영상물은 쏟아지지만 계정 삭제와 같은 플랫폼 대응이나 처벌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한 상황으로 법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위, 과방위, 행안위, 법사위원들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 대책 특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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