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김현숙 의원 “식품 알레르기 소아 늘지만 관리규정 없어” 진영 장관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리 교육 강화 하겠다”
최근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초등학생이 급식으로 나온 우유 성분이 섞인 카레를 먹고 쇼크로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식품 알레르기 관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며 “어린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알레르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31조 2항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일본은 급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미국은 알레르기 쇼크 위험 있는 아이에게 휴대용 주사기를 시설에 구비해 놓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기준과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보호 계획이 있는지 진영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위험성과 처치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급한 상황 발생하면 바로 응급조치 후 응급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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