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가 어린이집 취업하면 안 돼" 강준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에선 교육청이 취업자 대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불가능..관련 내용 시정돼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 을)이 6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개정안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자에 교육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의 범죄 노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도 방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은 증가하는데,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조회할 수 없다.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아동학대 범죄 이력이 있는 가해자가 기관에 배치돼 아동들이 범죄자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배치기관 및 취업자,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경찰서)의 행정력이 막대하게 낭비된다고 강 의원은 지적하며 범죄전력 조회 기간 소요로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