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드림센터' 학업 중단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검정고시?진로탐색 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27일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한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꿈드림센터의 상담?학업?진로?건강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센터로 연계할 수 있어 선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보가 ‘꿈드림센터’로 신속·정확하게 연계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연계 절차?방법을 안내하는 등 변화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꿈드림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활용 등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하게 발굴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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