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평균 채무액 5800만 원... 최대 채무액은 2억 7400만 원
여성가족부, 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 개최하고 불이행자 149명 제재조치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0.14.~10.15.)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되었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천 4백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7월 시작된 제재조치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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