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자격 요건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자격 요건은?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3.04.2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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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이내, '출산·입양·임신' 무주택 세대주

국민임대주택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주택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짓는 주택인 만큼 '철거민 등',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 '3자녀 이상의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 역시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참조해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자격와 우선순위' 정보를 문답풀이식으로 정리했다.

 

◇ 청약통장 반드시 필요한가?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부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낸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 신혼부부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혼인기간 산정 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 확인한다. 출생일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일은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로 확인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로 확인한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 입주 선정 방법은? 

 

입주선정 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가 제 1순위이며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가 제 2순위다. 1~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지원자, 자녀 수가 많은 지원자를 우선 순위로 선정하며 두 조건이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한다.

 

◇ 신혼부부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다면?

 

신혼부부 우선 공급에서 탈락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 공급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때에는 일반 자격자와 같이 태아는 가구원 수에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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