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고딩엄빠' 됐다면 양육비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미성년 부모 늘어나는 현실..향후 유사 판례 적용될 중요한 판결"
미성년자인 자녀가 출산했을 경우, 양육비 책임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성년자인 A씨는 같은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를 하던 중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해 키웠다. 아이를 계속 키우고 싶지만 자신도 미성년자인데다가 집안 사정도 여유롭지 못해 방법을 찾던 중 아이 아빠인 B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검토했지만 B씨 또한 미성년자로 사실상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전무했고, 설령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단은 A씨가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모로서 B씨의 책임을 이끌어 낼 방법을 검토한 끝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의 ‘비양육친이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찾았다. 이 법조항을 근거로 공단은 미성년자인 B씨에 대해서는 아이의 성년직전까지, 그 부모에 대해서는 B씨가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기간 동안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와 그 부모의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B씨와 그 부모의 연대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가 과거 및 장래양육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미성년 부모를 상대로 한 자녀의 양육비청구에 대한 실효적 수단이 되었다”며 “한참 자라고 배워야 할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것이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미성년 미혼부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그 전제조건으로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점에서 향후 유사 판례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