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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유치원도 쉬나요?

보육수요 있을 경우 어린이집은 교사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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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엄마들이 자주 찾는 각종 카페에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무를 하는지 묻는 부모들의 글이 대부분이다.

 

‘dlg********’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공문이 왔는데 근로자의 날이라서 안 쉬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왔다. 등원을 꼭 해야 하는 어린이들은 자율등원이며 수업도 없고 선생님도 한, 두 분만 출근한다며 모든 선생님이 휴무할 수 있게 등원하지 말아달라는 듯하다"며 "근로자의 날 다른 어린이집도 휴무하고 휴무안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느냐"고 궁금해 했다. ‘cri*******’ 아이디를 사용하는 워킹맘도 "워킹맘인데 근로자의 날 휴원한다고 하네요. 멘붕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인가요?"라는 질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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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야*****’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엄마는 "우리 아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날에 등원하는 것은)수당을 더 줘야 된다면서 다른 곳에 맡겨 달라고 얘기하더라"고 털어놨다. ‘허***’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엄마는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안 쉬고 스승의 날 쉬거나 개원기념일에 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은 휴원 해야 하는 걸까?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들도 쉴 수 있다. 하지만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은 당직교사를 배치해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30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사들이 그날 쉴 수는 있다. 하지만 보육수요조사를 거친 결과, 당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육료는 정부에서 모두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모들이 따로 어린이집에 근로자의 날 1일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보육료가 다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보육료를 따로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보육료가 모두 지원된다. 급식이나 간식도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아동의 부모가 1일 보육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회사는 통상임금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로 보상해야 한다.

 

유치원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업일을 정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치원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교원이다. 유치원은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에 연관계획을 통해 수업일수에 맞게 휴업일을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는 유치원 휴업일에 대해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급하게 바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학기 초 여러 변이 상황을 고려하고 연관계획에 따라 정한 휴업일에 휴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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