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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적극 확대" 촉구?

제327회 정례회 예결특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국적 아동 지원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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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며,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의 추가 지원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며,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의 추가 지원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4일(수),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를 소관으로, 누리과정지원 사업 가운데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미반영에 대한,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의 추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지원’사업 중,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이란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 국내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 사업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 2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25년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 사업의 경우(’25.1~12.)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의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기타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4년은 969명, ’25년 1001명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하면서 ‘25년 예산이 ’24년에 비해 약 3.1% 증액한 30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지난 ‘22년 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실시 보도자료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 ’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실시했고, 한국 국적 유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아 1인당 공립 15만원, 사립의 경우 35만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지원을 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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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년이 지난 현 지원 실태와 관련해, “24년 금년도(만 5세)와  ’25년도(만 4세)에 추가로 지원되는 ‘유아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5만원)이 포함되었느냐”며 질의하자,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해당 부분은 예산 사정상,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며,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의 추가 지원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나,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려깊지 못했다”며, “향후 예산 사정을 고려해 최종 심의 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계속적인 인구 감소시대에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의 만 3~5세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라도 전적인 지원 확대는 물론,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향후 사업 예산의 내실있는 활용을 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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