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이 어떻길래?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이 어떻길래?
  • 파이낸셜뉴스
  • 승인 2013.05.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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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충원 '교사의 질 등 전문성 문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나왔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체교사 충원시 교사의 질 문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실직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 대체교사 충원 '교사의 질 등 전문성 문제'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법정연가를 보장하는 등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교사가 육아휴직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개월동안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강차원 사무관은 "그동안 예산 확보도 안되고 공급 인원도 부족해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요청해도 제때 파견하지 못했다"고 정책 취지를 밝혔다. 이 때문에 대체교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육기획과 박재우 사무관은 "휴가시즌 등과 맞물려 모집되는 인원이 시기마다 다르지만 보육정보센터에 등록돼 있는 대체교사는 평균 400명으로 현재 어린이집 요청의 70%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충족수준을 80%는 채워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체교사들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지닌 전문요원이다. 1급은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을 쌓거나,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까다롭다. 또 대체교사는 일일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대체교사 입장에서도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임금 노동이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며칠간의 고용을 마냥 기다릴순 없다. 또 어린이집 업무나 다른 교사들에게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익숙해질 때쯤이면 그만둬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보육교사 교육원 학생들이 보조형태로 활용되는 현실이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예방교육 강화해야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데다 심지어 신고제도 자체를 모르는 보육교사도 상당수다.


한 논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 206명 중 141명(77%)은 '알고있지만 이용하지 않았다', 42명(23%)은 '제도에 대해 몰라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과태료 인상도 쉽지않다. 복지부 한창언 보육기반과장은 "과태료는 다른 법령과 연관돼 있어 인상하려면 추가적인 비교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미흡하다.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1주일에 4시간씩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는다. 이전보다 2시간가량 늘었지만 문제는 참여율이다. 교육 참가 희망자는 많은데 실제 참여율은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 전문가들은 "특히 학대를 예방하는 데 있어 신고절차 등 현장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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