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어떤 처벌 받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어떤 처벌 받나?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3.05.12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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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시 가중 처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부모가 되면 내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기 마련이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성범죄 관련소식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세상에 아이를 내놓기도 무서울 지경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봤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후 법원 판결이 있으면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돼 관계기관으로부터 상시 감시를 받게 된다.

 

◇ 아동·청소년 강간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아래와 같이 형사처분 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의 내부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이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위의 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자에 관한 처벌조항도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제4항, 제6항 및 제7항)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동·청소년 성 매수 유인행위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시 가중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린다.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8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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