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양육비 대출' 가능해진다?
13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산재근로자 대상..자녀 1인당 5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자녀양육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앞서 공단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다.
박종길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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