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구제역 피해지역 보육비 지원기준 완화
구제역 피해로 결석하는 아동 출석 인정해 보육료 지원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구제역 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제역 양성판정 시·군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 지원 아동 중 구제역 방역 활동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이용이 어려워 결석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 소재지는 양성판정 지역이 아니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양성판정 지역에 거주해 불가피하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번 보육비 지원기준 완화 조치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올해 1, 2월분 보육비까지 적용되고 1월 이전에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에서는 소급 적용 가능하며 2월 이후에도 구제역이 계속되는 경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연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피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부모 부담 보육비의 수납은 보육시설과 보호자 상호간 사전 협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이라고 시·군 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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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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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21:50
구제역때문에..
아이들까지.. 에휴.. 구
민**마2011.02.16 15:42
구제역..
얼른 완화되야할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