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로 변신... 85㎡까지 짓는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간 5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해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도 5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허용, '아파트형 주택'으로 조성할 전망이다. 이로써 신혼부부나 젊은 가구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더 넓은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 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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