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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2년 6개월 지난 오징어포... 과대광고 건강식품 등 적발

식약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위반업체 115곳 적발·조치

yj.lee@ibabynews.com

식약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위반업체 115곳 적발·조치. ⓒ베이비뉴스
식약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위반업체 115곳 적발·조치. ⓒ베이비뉴스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등을 소비기한을 연장해 판매하거나 선물용 건강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선물용?제수용 등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식품 관련 법률을 준수했는지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먼저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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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분야는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무단허가변경 등의 사유로 총 24곳을 적발했다.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용량 허용오차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도 점검했더니 허위·과대광고가 45건(14.1%)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표현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 있는 표현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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