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년 6개월 지난 오징어포... 과대광고 건강식품 등 적발
식약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위반업체 115곳 적발·조치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등을 소비기한을 연장해 판매하거나 선물용 건강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선물용?제수용 등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식품 관련 법률을 준수했는지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먼저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는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무단허가변경 등의 사유로 총 24곳을 적발했다.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용량 허용오차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도 점검했더니 허위·과대광고가 45건(14.1%)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표현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 있는 표현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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