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맞벌이 가사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조건 낮춘다
서울시, 중위소득 180% 이하로 완화...총액 내 자율 사용으로 개선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 금액에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서비스 이용의 자율성을 높인 것이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3년 차를 맞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이용 가정의 편의를 크게 향상하겠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이용 대상을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또한,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도 횟수 차감(총10회)이 아닌 총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할 수 있는 업체도 기존에는 권역별로 지정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업체를 권역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는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1만 100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20일부터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 받는다. 서비스 이용은 선정된 날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맘케어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맘케어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