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줍줍 사라진다...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국토부, 실거주 확인 절차 강화해 부정청약 막기 위한 절차 강화
'로또청약', '줍줍'으로 불리며 과열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 앞으로는 무주택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는 등 부정청약을 막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 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개정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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