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트렌드] "코카콜라 등 생수·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일정비율 사용해야"
환경부,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업종 '최종제품 생산자'로 확대
앞으로 삼다수, 코카콜라 등 생수나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폐트병을 생산할 때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를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생수 및 음료 생산업체)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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